윤리준법센터
회계법인세일원의 윤리규정은
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의해 요구되는
윤리사항의 실천과 독립성의 준수에 관한 방침과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.
당 회계법인은 건전하고 깨끗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·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.
신고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, 발생한 윤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또한 당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독립성 정책과 관련된 위반을 하였으나,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책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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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- 독립성 관련 사항
-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
-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사항
- 부당한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사항
- 회계감사 부정관련 사항
- 내부거래 사항
- 기타 윤리위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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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- Tel: 02-594-5620
- Mail: Ethics@seilone.com
- 우편/방문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21, 화인강남빌딩 6층(윤리신고센터)